본인부담률 5%

암 산정특례 등록 방법, 확진 후 30일 신청 기한

신청 기한은 확진일부터 30일, 이 안에 내면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. 의사가 발행한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·우편·팩스·의료기관 대행으로 냅니다. 본인부담률 5%, 적용 기간 5년이며 재등록은 종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서를 내면 진료비 혜택이 확진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암 산정특례 등록 방법 확진 후 신청 기한을 한 줄로 줄이면 "의사에게 신청서를 받아, 30일 안에 공단에 낸다&quo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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